IAAF윤리위, 케냐연맹 수뇌부 3명 ‘6개월 자격 정지’

IAAF윤리위, 케냐연맹 수뇌부 3명 ‘6개월 자격 정지’

입력 2015-12-01 09:32
업데이트 2015-1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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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윤리위원회가 케냐육상경기연맹 회장과 부회장, 전 회계담당 이사에게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IAAF는 1일(이하 한국시간) “이사 킵라갓 케냐 육상경기연맹 회장과 데이비스 오케요 부회장, 전 회계 담당 조제프 키뉴아 등 3명은 반 도핑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180일 동안 해당 종목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킵라갓 회장 등 케냐육상연맹 수뇌부 3명에게는 해명 기회가 있다.

하지만 AP통신은 “이들은 궁지에 몰린 상태다”라고 표현했다.

케냐는 대표적인 ‘도핑 위험 지대’로 꼽힌다.

최근 7명이 무더기로 도핑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케냐 선수들의 금지약물복용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IAAF와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꾸준하게 케냐에 “반 도핑 의지를 보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케냐는 최근 러시아 육상이 도핑 스캔들로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된 후에야 반 도핑 기구를 설립하는 등 금지약물 복용에 무심했다.

오히려 “국가 혹은 연맹의 조직적으로 금지약물 복용을 장려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케냐의 2015년 반도핑 관련 예산은 2천 달러(약 232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킵라갓 회장 등의 횡령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

IAAF는 “케냐육상연맹 관계자는 금전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징계에 영향을 끼칠 부분”이라고 밝혔다.

킵라갓 회장과 오케요 부회장은 나이키가 케냐육상 대표팀에 지원한 70만 달러(약 8억900만원) 이상의 물품과 현금을 횡령한 혐의로 케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한 카타르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고급 오토바이 두 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IAAF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들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IAAF의 의지는 강하다. 러시아 육상에 ‘국제대회 출전 금지’의 철퇴를 내린 IAAF가 약물과 뇌물에 취한 케냐 육상을 다음 ‘정화 대상’으로 지목한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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