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권 사외이사의 임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
3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은행권 모범규준’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모범규준에는 사외이사의 임기는 최초 2년까지는 보장 받지만 연임을 포함해도 최장 5년을 넘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 또 통상 3년인 은행장 등과 임기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5분의 1의 사외이사가 교체되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이 제한되며, 사외이사는 인센티브등 은행 경영성과에 연계해 보수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선정 절차 투명성도 강화된다. 사외이사가 되면 일정 시간은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활동 내역에 따라 항목별 보수 역시 공시토록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3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은행권 모범규준’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모범규준에는 사외이사의 임기는 최초 2년까지는 보장 받지만 연임을 포함해도 최장 5년을 넘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 또 통상 3년인 은행장 등과 임기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5분의 1의 사외이사가 교체되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이 제한되며, 사외이사는 인센티브등 은행 경영성과에 연계해 보수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선정 절차 투명성도 강화된다. 사외이사가 되면 일정 시간은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활동 내역에 따라 항목별 보수 역시 공시토록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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