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유공자·고엽제 환자 보상금 평균 5% 인상

[모닝 브리핑] 유공자·고엽제 환자 보상금 평균 5% 인상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예우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5% 인상토록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 6·25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2∼17.6%씩 각각 인상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1-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