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예우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5% 인상토록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 6·25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2∼17.6%씩 각각 인상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5% 인상토록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 6·25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2∼17.6%씩 각각 인상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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