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광고 내용과 다르게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항공권을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절반이 넘는 소비자들에게 정상가격으로 표를 판 제주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6월부터 ‘여름 바캉스 최대 20% 세일’ 이벤트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했으나 이 기간 동안 항공권을 산 소비자(9만 2507명) 가운데 53.8%(4만 9794명)에게는 정상가로 표를 팔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일정한 기준 없이 항공권이 여유 있는 날은 할인가격을 적용하고, 항공권이 부족한 날은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식으로 표를 팔았다.”고 설명했다.
2010-01-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