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들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판매사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25일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펀드 판매사를 바꾸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로운 판매사에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판매사를 바꿀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모펀드다. 공모펀드라도 판매사가 한 곳뿐인 단독판매펀드, 여러 펀드가 묶여 있는 엄브렐러펀드, 세제 혜택이 있는 장기펀드 등은 제외된다.
2010-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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