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10여곳 ‘미소’ 무단사용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사업을 사칭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소금융 확대방안이 발표된 이후 대부업체와 캐피털사 등 10곳 이상이 ‘미소캐피탈’, ‘미소펀드’, ‘미소론’ 등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미소금융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형 포털 등에 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게재 등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미소금융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상품 등을 미소금융 사업으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난해 9월 미소금융 명칭에 관한 금융상품 특허등록을 신청했고 상표출원도 조속히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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