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지난 9일까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 16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50여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40여개 사업장에서 악의적 체불 여부를 조사 중인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으면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악성 체불사업장은 설 이후에도 끝까지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 16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50여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40여개 사업장에서 악의적 체불 여부를 조사 중인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으면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악성 체불사업장은 설 이후에도 끝까지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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