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영리의료법인 금지 무의미”

KDI “영리의료법인 금지 무의미”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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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개선 보고서 발표

“군불을 자꾸 지피면 밥이 익게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즐겨 쓰는 표현 중 하나다.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그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반발과 청와대의 교통정리로 잠시 유보됐지만, 이후로도 윤 장관은 ‘군불때기론’을 전파하고 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다.

지난해 영리 의료법인 논쟁에서 재정부의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를 대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용역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재정부 입장 다시 뒷받침

당시 KDI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포인트를 맞춘 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등 부정적 효과와 함께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크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영리법인 금지 규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규제”라면서 “2200여개의 병원 중 56.0%가 개인 영리법인일 만큼 영리추구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현실에서 영리법인 금지 조항(의료법)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작 필요한 규제는 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의료인이 복수의 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시장을 왜곡할 뿐이라는게 KDI의 주장이다. 병원장이 다른 의사를 내세워 지점을 개원한 뒤 수익을 나눠 갖고, 부동산업자나 재료상 등이 의료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시장의 고질적 관행이며 탈세를 부추길 뿐이란 것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등 주장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도록 정작 필요한 규제들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3~5년을 주기로 의사면허를 재교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면허를 받으면 평생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정책은 이익집단에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KDI는 “의약품정책이 이해집단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처방약은 의사 리베이트 수입의 원천”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보험약가를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국민부담을 늘리고 의약품 리베이트 뒷거래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의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한다고 지적받았던 KDI가 다른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시작한 셈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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