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포인트 先결제’ 남발 제동

카드사 ‘포인트 先결제’ 남발 제동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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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카드 회원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현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켰던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선(先) 결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4일 금융감독원이 각 카드사에 발송한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상품별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이내로, 포인트 상환 기간은 36개월 안으로 운영해야 한다.

카드사는 또 회원별 포인트 선지급 이용 한도를 관리할 때 회원의 최근 6개월 월 평균 신용판매 이용금액과 포인트 평균 적립률, 상환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카드사 제휴업체 직원이 상품을 판매할 때도 ‘선할인’이나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는 회원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약정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선포인트 상품과 매월 할부 거래 방식으로 상환하는 세이브포인트 상품이 있다. 현재 시중 카드사 10곳이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주거래 고객을 늘리려고 경쟁적으로 선포인트 지급 서비스를 내놓는데 상환 부담은 명확히 알리지 않아 무리하게 결제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되갚는 카드 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포인트 선지급 상품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최고 10%까지 적립해 준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카드업계 평균 적립률은 0.9% 정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카드사 회원이 갚아야 할 신용카드 선포인트 잔액은 1조 3000억원에 달했다. 선지급 포인트 중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2007년 353억원에서 2008년 1291억원, 지난해 상반기 105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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