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7%가 서울 법인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때 기업 규모별·지역별 안배를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최근 개정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이런 원칙을 명문화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청별·세무서별로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을 균형있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원칙과 기준도 규정에 반영했다. 연간 수입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에 따라 선정하되 수입액 50억원 미만은 무작위 추출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선정된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전체 39만 1196개 법인 중 0.75%인 2943곳이다. 이 중 서울청이 관할하는 법인은 1103곳으로 전체 세무조사 대상의 37.48%를 차지했다. 지역별 경제 규모가 반영된 결과다. 이어 중부청(819개· 27.83%), 부산청(398개·13.52%), 대전청(230개·7.82%), 대구청(207개·7.03%), 광주청(186개·6.32%) 등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대법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간 매출 300억원 이상 법인 7320곳 가운데 12.06%인 883곳이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50억~300억원 매출 기업은 전체 3만 9454곳 가운데 2.64%인 1040곳이 포함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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