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가항공사 좌석판매 등 영업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저가 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전날 전체위원회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대한항공에 대해 103억 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6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외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대해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 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직접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들의 저가 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했다. 대한항공은 국내외 주요 여행사에 대해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저가 항공사들은 여행사를 통해 국내선과 일본, 동남아, 하와이 등 국제선 관광노선의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저가 항공사들이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 기회가 제한돼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신규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항공운송업은 사업 초창기에 항공기 확보, 각종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 진입에 실패하면 막대한 자본조달 비용에 따라 재무적인 압박 및 도산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표적이 된 저가 항공사 중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현재 운항 중단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조건부 리베이트 부분은 다수의 항공사가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경쟁수단의 하나”라며 공정위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는 20여개 국내외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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