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처리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
2년 가까이 국회에 표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3월 내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8일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논의한 뒤 이달 안에 최소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개정안 처리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법안의 조기 통과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안에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그 수가 3개 이상(보험사 포함)이거나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이 넘으면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정부·여당은 금산분리 완화라는 애초 법 개정 취지를 달성했고 야당은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해 자회사의 부실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명분을 하나씩 챙긴 셈이다.민주당의 입장은 좀 복잡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MB 악법’으로 규정, 당론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정거래법도 금융지주회사법처럼 여당의 날치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지주회사 도입 등 보완책이 마련됐으니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이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반대했던 당론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측은 향후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사후적 규율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해 오면서 지배구조 재편을 두고 주요 대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동양 등 6개다. 금융자회사를 보유 중인 이들 기업이 향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그 아래 금융회사를 둬야 한다.
오진원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해당 대기업이 지주회사로 재편해 중간지주회사를 세우면 산하 금융자회사 간 고객정보공유가 가능해지고 총무부 등 업무지원부서를 통합할 수 있는 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간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게 돼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경영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정부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17일 대한생명을 상장하며 중간지주회사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화그룹은 “아직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개정안 내용이 기업에 불리하게 많이 바뀌었지만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하루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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