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병원, 한의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사업자 약 23만명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세금 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용된다.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이내)를 포상금으로 준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를 갖춰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어도 포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병원, 한의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사업자 약 23만명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세금 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용된다.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이내)를 포상금으로 준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를 갖춰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어도 포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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