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상해·장애등급 대폭 손본다

車보험 상해·장애등급 대폭 손본다

입력 2010-03-28 00:00
수정 2010-03-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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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보상한도와 위자료 지급에 기준이 되는 상해·장애 등급이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수정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개정해서 상해·장애 등급별 내용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의학회에 용역을 맡기고 1년 후에 결과가 나오면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금 상해·장애 등급은 일본 체계를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지난 1999년에 병명이 바뀐 경우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사실상 수십년간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최근 의료기술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작 필요한 항목은 빠져 있고 실무에 필요한 세무 지침이 없어 민원과 분쟁을 많이 초래했다.

 가령 복부 손상은 2급과 3급,연부조직 손상은 1급과 4급 외에 명확한 급수가 없고,척추손상은 가장 빈도가 높은 추간판탈출증이 빠져 있다.

 흉터 장애의 경우 뚜렷한 흉터는 7급,단순 흉터는 12급으로 항목 간 단절,비약이 심하며 골절성 탈구,삼각골절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뚜렷한’,‘상당한’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이 많고,각 급수별 마지막에 ‘기타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

 형평성에도 흠이 있어서 손가락은 운동장애가 10가지로 분류돼 있지만,장애 빈도가 많은 척추 손상은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3등급으로만 나뉘어 있다.

 A씨의 경우에는 애초엔 뇌진탕 등으로 가벼운 12급을 판정을 받았지만,이후에 등급표에 없는 복합통증증후군에 걸리는 바람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소송을 치른 끝에야 보험금을 절반만 받게 됐다.

 순천향대 이경석 교수는 “지금 적용하는 상해·장애 등급이 현대 의학과 잘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4등급이라는 상해·장애 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앞서 지난 2008년 산재법에서 후유장애등급이 일부 개정된 점 등을 감안해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상해·장애 등급별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는 일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보험금 한도는 지난 2004년 한차례 인상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상해 장애 등급 체계가 정리되고 나면 금감원 등에서 이를 토대로 보험금 한도도 손볼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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