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200만명에게 5년간 최대 10조원의 보증 대출이 이뤄진다. 또 현행 연 49%인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도 39%로 낮아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저신용자 200만명에게 신용대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초점은 민·관이 함께 서민에게 보증을 서줘 대출은 늘리고 금리는 낮추는 데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회사가 이름에 걸맞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서민일수록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는 데다 대출금리도 올려 받는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기금을 만들어 서민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방법을 택했다. 앞으로 5년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1조원, 농수협과 신협,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렇게 만든 총 2조원의 기금으로 앞으로 설립할 서민지원 재단이 5배까지 보증을 서주면 서민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10조원까지 늘어난다. 서민 200만명이 급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액수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민간 출연금 1조원 중 8000억원은 농협·수협·산림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이 비과세 예금에 비례해 부담, 마련한다. 나머지 2000억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 운용수익에서 5년 동안 매년 400억원씩을 출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증대상은 신용도 6등급 이하거나 차상위 저소득층인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단, 기존 미소금융 대출자와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자,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생계자금은 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0%대 금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서민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이 각자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금리 상한선은 정하지만 실제 대출금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프리워크아웃도 1년간 연장
또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49%인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1년 안에 39%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포인트를 즉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5%는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에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는 최고이자율을 30%로 적용해 대부업체의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체들이 저마다 5%포인트씩 모두 금리를 낮춘다면 연간 2000억원 이상 서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한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재원을 확충해 기존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도 1년간 연장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그동안 9406명이 채무조정을 받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초점은 민·관이 함께 서민에게 보증을 서줘 대출은 늘리고 금리는 낮추는 데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회사가 이름에 걸맞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서민일수록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는 데다 대출금리도 올려 받는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기금을 만들어 서민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방법을 택했다. 앞으로 5년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1조원, 농수협과 신협,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렇게 만든 총 2조원의 기금으로 앞으로 설립할 서민지원 재단이 5배까지 보증을 서주면 서민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10조원까지 늘어난다. 서민 200만명이 급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액수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민간 출연금 1조원 중 8000억원은 농협·수협·산림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이 비과세 예금에 비례해 부담, 마련한다. 나머지 2000억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 운용수익에서 5년 동안 매년 400억원씩을 출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증대상은 신용도 6등급 이하거나 차상위 저소득층인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단, 기존 미소금융 대출자와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자,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생계자금은 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0%대 금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서민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이 각자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금리 상한선은 정하지만 실제 대출금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프리워크아웃도 1년간 연장
또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49%인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1년 안에 39%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포인트를 즉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5%는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에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는 최고이자율을 30%로 적용해 대부업체의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체들이 저마다 5%포인트씩 모두 금리를 낮춘다면 연간 2000억원 이상 서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한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재원을 확충해 기존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도 1년간 연장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그동안 9406명이 채무조정을 받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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