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기관 및 상임위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할 때까지 국회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간 의견차이와 정부와 청와대, 한은 모두 이견을 보이는 것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논의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한은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한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한은법 통과를 반대해온 정무위가 지난 14일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맞불을 놓았다.
회의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등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김중수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이들 가운데 서 위원장과 김 총재만 한은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한 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한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한은법 통과를 반대해온 정무위가 지난 14일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맞불을 놓았다.
회의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등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김중수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이들 가운데 서 위원장과 김 총재만 한은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한 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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