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 회복하려면 제도적 장치 필요”

“사법신뢰 회복하려면 제도적 장치 필요”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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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선 입법·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고 지식기반 사회의 창조력을 높이려면 빈약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며 “정책 집행의 불편부당함,법 앞의 평등,공권력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부패행위조사국을 설치해 관료와 정치인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인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에도 공직비리수사처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도 경제주체들 사이의 신뢰가 부족해 금융 상품의 고도화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밖에 재산권 보호와 상거래 계약의 신뢰,규제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주제발표를 한 박통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무원의 위법·불법에 대한 가중 처벌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스스로 감시·감독하는 체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으로 돼 있는 현 구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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