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가입자의 동의 없이 유선전화 고객들을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킨 KT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방통위는 KT의 ‘맞춤형 정액제’, ‘LM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가 있어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정액제’는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따라 월 1000~5000원을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품. 2002년 9~12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상품으로 488만 1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LM더블프리 요금제는 최근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로 이동전화에 거는 것) 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납부하면 2배 더 통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방통위는 현재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 중 90% 이상이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M더블프리 요금제 가입자 141만 3000여명 가운데 60~70%가량도 본인의 가입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LM더블프리 요금제는 최근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로 이동전화에 거는 것) 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납부하면 2배 더 통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방통위는 현재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 중 90% 이상이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M더블프리 요금제 가입자 141만 3000여명 가운데 60~70%가량도 본인의 가입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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