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서비스에도 ‘KS 인증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일 과다 수리와 수리비 거품 등으로 문제가 적지 않았던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 KS 인증제를 도입, 체계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소 4384곳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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