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프리랜서도 세금환급 받을수 있어

대학원생·프리랜서도 세금환급 받을수 있어

입력 2010-05-07 00:00
수정 2010-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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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기타소득자 소득세신고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학원생,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경품 당첨자 등 기타소득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6일 소개했다.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이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해 얻은 일시소득이나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 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이 해당한다.

연맹은 “기타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4.4%를 원천징수 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기타소득이 1500만원 이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기타소득자가 복잡한 세법을 몰라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7285억원이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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