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내년 도입 확정

은행세 내년 도입 확정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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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세(Bank Levy) 도입 방침을 확정했다. 해외 차입금,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비(非)예금성 은행부채에 일정률의 부담금을 물리기로 하고 주요 20개국(G20)과 보조를 맞춰 연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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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1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를 국내에도 도입하기로 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은행세는 해외 차입금 등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차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형태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G20 의장국이라는 부담 때문에 각국의 논의 동향을 지켜보아 왔으나 상당수 국가들이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비예금성 부채에는 가계 중심의 수신이 아닌,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차입금과 은행채, CD 등이 포함된다. 금융활동세 형태가 아닌, 금융안정분담금 방식의 은행세는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혼잡통행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과도한 단기 자금 유출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 관계자는 은행세의 요율과 관련, “너무 낮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너무 높으면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특정 요율을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은행에 부담이 갈지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율이나 부과대상, 부과시점 등은 G20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도입이 합의되면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외은지점의 본사 차입을 통한 국내 단기투자를 막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서 “은행채 등은 발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은행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창립 60주년 기념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에 참석, 금융사이클을 축소시키고 외환위기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 핵심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보좌관은 “비 핵심부채의 비중이 높으면 은행과 경제가 예기치 못한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특히 외채가 과다할 경우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안정 확보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4~5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구체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최종 합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캐나다는 은행세 도입에 반대하는 등 G20 회원국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을 큰 틀에서 수렴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뚜렷한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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