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대주주 변경과정 페이퍼컴퍼니와 이면계약
금호타이어가 2008년 2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이면계약을 맺고 허위로 공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 2대주주였던 쿠퍼타이어&러버컴퍼니(이하 쿠퍼타이어)가 풋백옵션(매도청구권) 주식 1억여달러를 매각하려 하자 케이먼 군도의 페이퍼컴퍼니인 비컨과 이면계약을 맺고 자금을 대여한 뒤 비컨이 이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처럼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상환 능력이 취약한 비컨에 거액을 장기 저리로 대여한 행위는 일종의 배임이며, 2008년 결산 당시 비컨에 빌려준 자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도 분식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쿠퍼타이어의 매각 지분을 인수, 비컨의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주식을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기로 무산됐다.”면서 분식회계나 배임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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