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세금 상담, 탈세 등 각종 제보, 연말정산 간소화 등 모든 세무 관련 전화상담을 할 때 126번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은 당분간 기존 번호(1544-2020)도 함께 운용한다.
2010-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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