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의 굴욕’…첫 공매물건 5회차 낙찰

‘타워팰리스의 굴욕’…첫 공매물건 5회차 낙찰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용 160㎡ 15억2천800만원 낙찰…감정가의 69%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공매를 통해 처음 입찰에 부쳐진 타워팰리스(전용면적 160.17㎡) 아파트가 5회차 입찰에서 가까스로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의 69% 선에서다.

이미지 확대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캠코는 5일 진행한 온비드 공매에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전용 160.17㎡(분양면적 218.18.㎡) 아파트가 5회차 입찰 끝에 15억2천800만원에 낙찰됐다고 6일 밝혔다.

 최초 감정가는 22억원으로,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69.5%다.

 공매에 처음 부쳐진 타워팰리스 아파트로 관심을 끈 이 아파트는 그동안 4번이나 입찰이 실시됐지만 유찰됐다.

 이로 인해 모두 9명이 참가한 5회째 입찰에서는 매각 예정가가 감정가의 60%인 13억2천만원까지 떨어졌었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이 주택형의 현 시세는 20억5천만~22억원 선이다.

 2007년 말 같은 면적의 타워팰리스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 29억원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낙찰가는 최고 시세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온비드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으로,이번에 낙찰된 타워팰리스도 소유주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공매 물건으로 나왔다.

 앞서 2006,2008년에도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공매 물건으로 나온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소유주가 세금을 자진납부해 공매가 취소됐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때 부(富)의 상징이던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집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부쳐지고,입찰 5회째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