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경제자유구역 강제해제 안한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 강제해제 안한다”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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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6일 일부 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검토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자체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제하지는 않는다”며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는 지경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고, 해제의 조건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지는 않다”며 “지경부는 승인 권한만 있고 사실상 모든 실시계획은 지자체가 세우는데, 지자체의 의견을 거스르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자체가 해제를 반대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확실히 제출하도록 해서 개발을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원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오는 10월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우선 검토 지역으로 선정된 35개 지구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경부 안팎에서는 실제 해제 지역은 극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지역이 일부 계획조정을 받는 선에서 평가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권평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지정 해제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해온 지자체는 없었다”며 “무조건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협의를 거쳐 주거단지 비중을 낮추거나 지정면적을 줄이는 등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예정됐던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오찬 간담회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새로 임명됐고, 경제자유구역 현안을 파악할 필요도 있어 오래전에 마련된 자리”라며 “그러나 지구 해제 문제가 불거지며 시기상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일단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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