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시중은행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환급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대출채권은 5조원에 육박하고, 환급 대상 출연금은 25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수수료 환급을 지시한 발단은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팔지 않던 은행들이 지난해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 주택대출채권을 공사에 넘기고 대신 주택저당증권(MBS)을 받는 ‘자산스와프’ 방식으로 유동화하면서부터다.
은행들은 구입용도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등을 집행할 때 통상 대출금액의 0.2%가량을 공사에 출연한다. 대신 고객에게서 출연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받아 부담을 전가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을 내준 뒤 담보대출 채권을 공사에 팔면 고객들이 더 이상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대규모 수수료 환급을 지시한 발단은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팔지 않던 은행들이 지난해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 주택대출채권을 공사에 넘기고 대신 주택저당증권(MBS)을 받는 ‘자산스와프’ 방식으로 유동화하면서부터다.
은행들은 구입용도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등을 집행할 때 통상 대출금액의 0.2%가량을 공사에 출연한다. 대신 고객에게서 출연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받아 부담을 전가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을 내준 뒤 담보대출 채권을 공사에 팔면 고객들이 더 이상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8-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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