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판매銀 징계 파장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판매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은 피해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 업체는 금감원이 은행 편을 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금감원은 제재 심의과정에서 다룬 쟁점이 소송의 쟁점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키코를 판매할 때 건전성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소송의 쟁점은 불완전판매, 상품적합성, 은행의 폭리 등이어서 포인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은행과 기업은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은행은 이번 제재가 소송에 좋은 영향을 주진 못하겠지만 결론 자체를 뒤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들은 키코가 일방적으로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돼 잘못된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제재 내용은 이와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심의를 보류한 뒤 1년을 끌었다가 소송에 관련이 없는 부분만 심사해서 결정을 내렸다.”면서 “결국 은행 편을 들고 기업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8-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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