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性認知豫算)’이란 말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면 ‘성인지(成人紙)’ 관련한 내용이 더 많이 뜬다.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 예산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6년 국가재정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됐고 2010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됐다. 예컨대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을 오래 쓰게 마련이지만 여성 화장실 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보다 적어 여성들이 길게 줄을 서는 현실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성인지예산서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보면 도입 2년째를 맞아 눈에 띄게 규모가 커졌다. 대상 사업 수는 올해 195개에서 2011년 245개로 25.6% 늘었다. 예산도 7조 3000억원에서 10조 2000억원으로 39.1% 늘어났다. 제출 기관도 29개에서 34개로 늘었다.
외형상으로는 빠르게 정착되는 듯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있다. 전체 51개 대상기관 중 대법원,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17개 기관은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성인지예산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수혜대상 분석이 어려워서인지 알 수는 없다.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사업도 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예산 395억원)은 장애인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로 포함됐지만, 성별 수혜자 분석과 성과목표도 명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별 수혜대상 분석은 기본인데 일부 부처에서 누락된 사업도 있는 것 같다.”면서 “기금사업이 포함되고 성과목표 항목을 추가해 제도의 도입취지에 충실해졌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조선주 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겉으로 보면 불평등한 요소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예산 집행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현재처럼 부처별 예산사업을 나열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 예산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6년 국가재정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됐고 2010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됐다. 예컨대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을 오래 쓰게 마련이지만 여성 화장실 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보다 적어 여성들이 길게 줄을 서는 현실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성인지예산서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보면 도입 2년째를 맞아 눈에 띄게 규모가 커졌다. 대상 사업 수는 올해 195개에서 2011년 245개로 25.6% 늘었다. 예산도 7조 3000억원에서 10조 2000억원으로 39.1% 늘어났다. 제출 기관도 29개에서 34개로 늘었다.
외형상으로는 빠르게 정착되는 듯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있다. 전체 51개 대상기관 중 대법원,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17개 기관은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성인지예산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수혜대상 분석이 어려워서인지 알 수는 없다.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사업도 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예산 395억원)은 장애인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로 포함됐지만, 성별 수혜자 분석과 성과목표도 명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별 수혜대상 분석은 기본인데 일부 부처에서 누락된 사업도 있는 것 같다.”면서 “기금사업이 포함되고 성과목표 항목을 추가해 제도의 도입취지에 충실해졌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조선주 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겉으로 보면 불평등한 요소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예산 집행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현재처럼 부처별 예산사업을 나열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0-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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