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인 중소·재래시장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24일 “인하대상 가맹점이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추가로 인하할 대상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현재 9600만원인 인하 대상 가맹점의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중소 가맹점은 3.3~3.6%에서 2.0~2.15%로 각각 낮췄다. 당초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맹점의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가세 면세 사업자나 유흥·사치업종 가맹점이 빠져 40% 초반대에 머물렀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중소 가맹점은 3.3~3.6%에서 2.0~2.15%로 각각 낮췄다. 당초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맹점의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가세 면세 사업자나 유흥·사치업종 가맹점이 빠져 40% 초반대에 머물렀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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