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8일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노동계의 사내 하도급에 관한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미 세계적 기업들은 사내외 하도급으로 생산의 전문화와 기능 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내 하도급 문제는 노사관계 영역이 아니고, 개별 기업 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면서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최근 불거진 사내 하도급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것이 아닌 데다 모든 사내 하도급 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이를 투쟁의 장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노동계의 사내 하도급에 관한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미 세계적 기업들은 사내외 하도급으로 생산의 전문화와 기능 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내 하도급 문제는 노사관계 영역이 아니고, 개별 기업 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면서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최근 불거진 사내 하도급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것이 아닌 데다 모든 사내 하도급 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이를 투쟁의 장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10-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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