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이자 경감 10대수칙 소개

금감원 서민이자 경감 10대수칙 소개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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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광고 낚였다간 돈만 떼여 중개수수료 요구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은 8일 서민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10대 수칙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조언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대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이나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대출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만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법정상한 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대출중개 수수료 지급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출업체가 불법 채권추심을 할 때는 휴대전화 녹음이나 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것을 권했다.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작업비, 신용상태 개선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미리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빚을 성실히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라고도 조언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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