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와이즈에셋도 검사”
금융당국이 ‘11월 11일 옵션만기 쇼크’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와 선행매매 등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의 개연성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특정회사 창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 대량매도된 물량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조사 중이며 주가급락으로 파생상품 운용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와이즈에셋 자산운용의 위법성 등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 국장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조사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외국인들이 장 마감 직전 10분간 2조 4000억원의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코스피지수가 48포인트 급락했다. 이 중 2조 3000억원은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매도주문이 이루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대량매도 주문을 낸 주체를 찾는 한편 이들이 먼저 풋옵션을 매수한 후 주식을 하락시키는 불공정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풋옵션 매수는 주식을 일정가격에 팔 권리를 사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또 이 와중에 풋옵션과 콜옵션을 양매도하는 전략으로 904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자산운용사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실태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중개회사인 하나대투증권이 와이즈에셋 대신에 736억원을 대지급한 후 다른 펀드 상품에 대해서도 환매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소비자 피해는 아직 없다.”면서 “다음 옵션만기일(12월9일)까지 증거금 부과방식 개선과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단기 대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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