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에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국세청과 성실납세 협약을 맺고 이를 제대로 실천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장려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 실시해 본 결과,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경제단체 등의 요청도 있어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31개 법인이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했으며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등을 감안해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내 기업 60개, 외국 기업 10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 실시해 본 결과,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경제단체 등의 요청도 있어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31개 법인이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했으며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등을 감안해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내 기업 60개, 외국 기업 10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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