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등 여의도 면적의 11배 90㎢…장기간 개발지연·사업성 결여지구 대상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90.51㎢ 크기의 경제자유구역이 축소된다.지식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위)는 28일 경제자유구역 12개 단위지구를 지정해제하는 내용의 구조조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개발수요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이 과다 지정된 점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결여된 곳에 대해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역지정이 해제된 12개 지구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6곳 93개 단위지구 면적 571㎢ 가운데 15.9%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55.28㎢는 지자체와 해제에 완전히 합의했으며 35.23㎢는 지자체와 이견이 있지만 우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결정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자유경제구역 내 인천공항 지구 등 2곳,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마천 등 3곳,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여수공항 등 3곳,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성서5차산업단지 등 3곳,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내 군산배후단지 등이다.
지경부는 해제가 결정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정식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내년 1분기 중 조기개발 방안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지자체가 조기개발이 가능한 수요가 있어 다시 신청하면 재지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 초 경제자유구역 내 93개 단위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뒤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평가단을 꾸려 문제가 있는 35개 단위지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쳤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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