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내주 MOU… 이르면 3월말 현대건설 인수 마무리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을 품에 안았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은 7일 실무자협의회를 열고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 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법원의 현대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이후 첫번째 후속 절차에 해당된다.채권단 관계자는 7일 “지난 4일 현대그룹과 교환한 양해각서(MOU) 해지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찬성(98.53%)으로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은 오는 14일쯤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이 4주 동안 현대건설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실사를 마치면 다음달 중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게 된다. 인수대금까지 치르면 모든 매각 절차는 3월 말~4월 초에 끝난다.
향후 일정의 변수로 현대그룹의 소송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세에는 지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채권단 안팎의 시각이다.
채권단은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나 현대상선 지분 관련 중재안을 놓고 현대그룹과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변경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심리는 오는 21일 열린다. 현대그룹은 또 지난 4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만간 상급심인 서울고법에 항고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단이 서둘러 현대차그룹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본안 소송 등을 제기해 채권단의 행위가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소모적인 법적분쟁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청하면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 및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 등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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