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용 단체에 과징금 부과
구인소개 업체의 소개료가 내릴 전망이다. 소개료를 일률적으로 정한 사업자 단체에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견표를 배포하고 회원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한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이 협회 산하 인천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과징금 3800만원,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료직업소개 사업자단체에 대한 첫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서비스협회는 파출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과 파출부·간병인에 대한 회원제 회비를 결정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해 지키도록 했다. 또 구인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식당, 공장 등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파출부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회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업자 간 경쟁이 제한돼 요금 인하 여지가 차단되고 서비스 품질도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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