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회사원의 ‘속상한 소득공제’

연봉 5000만원 회사원의 ‘속상한 소득공제’

입력 2011-01-25 00:00
수정 201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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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세금정책 엇박자

우리나라의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7년 1.25명으로 한때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세제·예산상 혜택을 도입했으나 체감도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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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봉이 5000만원인 회사원 김모(42)씨. 맞벌이에 아내보다 자신의 연봉이 많아 유치원에 다니는 연년생 두 자녀 공제는 자신의 몫이다. 김씨가 24일 연말정산을 해 본 결과 부양가족, 자녀양육비, 다자녀추가공제 등 기본공제로 550만원, 지출 비용 중 유치원 교육비 400만원과 어린이보험료 50만원까지 해서 총 1000만원의 소득이 공제됐다.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자금 등의 공제까지 받은 뒤 김씨가 내야 할 세금은 총 57만 6000원이다.

만약 김씨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다면 어떨까. 자녀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쓰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해봤다. 이 경우 10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 세금은 211만 9000원이다. 자녀가 없어서 세금 154만 3000원을 더 내게 된 것이다.

세무법인 가나의 김완일 세무사는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씨의 경우 자녀로 인해 450만원이 추가 지출됐는데 154만원만 돌려받는 것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두 자녀 교육비로 연 400만원과 어린이 보험 연 50만원을 지출한다.

김씨 부부는 아이들을 반나절 돌봐줄 가사도우미로 한달에 80만원가량을 지출하지만 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진학해 학원에 다니게 되지만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는 “소득공제로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때문에 출산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출산 장려책에 맞도록 소득공제를 비롯한 세금정책과 예산정책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올해 정부 예산 중 출산 지원 및 보육 관련 예산은 3조 287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4% 늘었지만 예산이 충분하냐는 지적이 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계획대로 출산 관련 예산을 늘려도 2015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라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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