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변경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2009년 1월9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년2개월만이다.
변경회생 계획안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94.2%, 주주조 100%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변경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변경회생 계획안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94.2%, 주주조 100%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변경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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