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안전한 금융거래 하려면
금융감독원은 15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10계명을 소개했다.금융프로그램을 내려받을 때에는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이용하는 게 좋다. 메신저, 웹하드, 블로그, 게시판 등을 통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악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메모 프로그램에 로그인 아이디나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록하거나 보안카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스마트폰 분실이나 바이러스 감염 시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 자동 로그인 기능도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쉬운 전화번호나 생년월일로 설정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 비밀번호와 다르게 하는 것은 기본. 여기에다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면 금상첨화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만약 모바일 신용카드가 있었다면 해당 카드사에 사용 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에는 공인 인증서와 금융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계좌이체 등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문자통지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단 한번만 사용가능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가급적 사용 환경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변경할 때 보안수준이 바뀌거나 해제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운영체제와 금융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바이러스를 점검해야 악성 프로그램 침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스마트폰 잠금기능 설정은 필수다. 여기에 잠금기능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야 한다. 잠금기능 비밀번호는 금융거래 비밀번호와 다르게 하는 게 낫다.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은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망(3G)을 이용하는 게 좋다. 단, 3G는 데이터 통화료가 많이 나올 수 있어 전용요금제를 선택하거나 금융거래를 제한적으로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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