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계열 건설업체인 진흥기업이 최종 부도위기를 모면했다.
16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이날 오전 어음결제를 요구한 솔로몬저축은행과 협상이 타결돼 최종 부도를 면했다. 진흥기업은 전날 만기 도래한 193억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진흥기업은 만기도래한 어음을 신규 대출로 차환했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사실상 지급결제를 요구한 견질어음을 회수한 셈이 됐다. 이로써 은행권에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진흥기업은 사적 워크아웃으로 가기 위한 한 고비를 넘겼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타협점을 찾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면 진흥기업은 법원의 관리 아래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진흥기업의 금융권 채무는 1조원을 넘고 이 가운데 60%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채무다. 진흥기업은 지난 해 기준 시공능력 43위 중견 건설업체로 효성이 지분 55.9%를 갖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16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이날 오전 어음결제를 요구한 솔로몬저축은행과 협상이 타결돼 최종 부도를 면했다. 진흥기업은 전날 만기 도래한 193억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진흥기업은 만기도래한 어음을 신규 대출로 차환했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사실상 지급결제를 요구한 견질어음을 회수한 셈이 됐다. 이로써 은행권에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진흥기업은 사적 워크아웃으로 가기 위한 한 고비를 넘겼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타협점을 찾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면 진흥기업은 법원의 관리 아래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진흥기업의 금융권 채무는 1조원을 넘고 이 가운데 60%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채무다. 진흥기업은 지난 해 기준 시공능력 43위 중견 건설업체로 효성이 지분 55.9%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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