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저축銀 대주주 고발·재산회수 추진”

예보 “부실저축銀 대주주 고발·재산회수 추진”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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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경영 정상화에 실패해 예금자보호기금이 투입될 경우 검찰 고발과 함께 재산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에서 유상증자나 사재출연 등을 통해 저축은행을 살리지 못한 대주주는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부당 대출 사실 여부를 따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자구 노력에 실패해 예보기금 등의 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법에 따라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특히 법상 금지돼 있는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여신한도 위반 대출을 한 사실이 있을 때는 대주주에 대해 검찰고발과 재산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검사를 거친 뒤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검사 결과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대주주는 자본확충을 통해 부실을 메워야 한다. 정상화에 성공하면 조기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예보는 해당 저축은행에 자금을 수혈해 주고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제 3자 매각이나 파산 등을 추진한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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