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가 업계 처음으로 제품 하자 및 불만 발생 시 손실을 전액 보상해 주는 ‘클레임 제로 100%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제품을 구입한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자 제품에 대한 보상은 물론 제품 불량으로 인한 재인쇄비 등 후속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로, 업계에서는 처음이라고 한솔제지는 설명했다.
고객 불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자를 뒀으며, 불만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 고객 불만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사전서비스(BS) 매뉴얼’도 제작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솔제지는 먼저 인쇄용지를 대상으로 ‘클레임 제로 100% 보상제’를 시행한 뒤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교택 대표는 “100% 보상제는 품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시행할 수 없는 제도”라며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해 회사와 고객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고객가치 창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1-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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