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주총 앞두고 우선주 발행한도 변경안 충돌

현대상선 주총 앞두고 우선주 발행한도 변경안 충돌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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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重, 상선 경영권 미련 버려야”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우선주 발행 한도를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를 반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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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25일로 예정된 현대상선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우선주 발행 한도 변경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문제가 된 안건은 정관 7조 2항의 ‘우선주의 수와 내용’. 현대그룹은 해운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등을 이유로 우선주 발행 한도를 현행 2000만주에서 8000만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은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정관 변경으로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엠, 현대증권 등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로 얽힌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우선주 발행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자사주 등으로 편입돼 현대그룹 우호 지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우선주 발행 반대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상선 지분의 23.8%를 보유한 대주주다. 주총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려면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2 이상과 전체 주식의 의결권 중 3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현대그룹이 행사할 수 있는 현대상선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42.25%. 현대중공업그룹과 KCC, 범현대가 지분을 합하면 38.73%에 달한다. 범현대가의 동의 없이는 정관 변경이 불가능한 셈이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유상증자에 불참하면서 더 이상 경영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지분 7.8%를 조속히 현대그룹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아직 보통주 발행 한도도 1억 2000만주나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3-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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