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자산가’ 역외탈세 4101억 추징

‘10조 자산가’ 역외탈세 4101억 추징

입력 2011-04-12 00:00
수정 2011-04-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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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이 올 1분기에 4741억원의 역외 탈세를 추징했다. 단일 사업장으로 역외탈세 사상 최대규모인 41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도 거뒀다. 국세청은 11일 올 1분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 41건을 적발해 모두 47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였던 1조원의 절반가량을 벌써 거둬들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투자 및 해외관계사 등을 통한 자금유출·은닉이라는 고전적 수법 이외에도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하는 등의 첨단 수법이 다수 적발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나려는 ‘대담하고 악의적인 탈세’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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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김문수 국세청 차장이 올해 1분기 역외탈세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김문수 국세청 차장이 올해 1분기 역외탈세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60척 가진 ‘선박왕’ 알고보니 ‘탈세왕’

국세청도 혀를 내두른 A사의 경우 지난 5년간 9600억원의 소득을 탈루, 이번에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회사는 비거주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할 정도로 철저했다. 선박 160척을 갖고 국제 선박임대업 및 국제 해운업을 운영해 온 A회장은 한마디로 ‘유령인간’으로 행세해 왔다. 10조원의 자산가로 알려진 그는 국내 호텔이나 부동산, 사업체 등을 소유한 것은 물론 스위스, 케이맨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도 수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거주지를 은폐하고 경영활동 흔적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는 친인척 명의로 허위 작성했다. 나아가 아파트, 상가, 주식 등 국내 자산은 모조리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명의를 이전했다. 경영활동은 휴대용 저장장치(USB)나 구두지시 등을 통해 은밀히 이뤄졌다. 일체의 공개 활동을 피했고, 세무컨설팅도 해외 회계법인을 이용했다. A회장은 현재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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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원가 부풀려 법인세 탈루

A회장의 사례는 일부 부유층들이 탈세를 위해 파렴치한 역외탈세 수법을 동원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이번 사례는 전세계에서의 무납부를 핵심적 경쟁우위 수단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역외탈세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계장치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사지도 않은 기계장치를 수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매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했다.

합성수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법인이 거둬야 할 이익을 홍콩법인으로 빼돌렸다.

D씨는 직접투자신고 없이 해외법인을 설립한 후 이 법인 주식을 팔아 매각차익을 내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매각자금으로 다른 해외주식을 사들이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오는 6월에 처음 있을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겠지만,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4-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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