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 뇌관 없애나] 기촉법 재입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부실 PF 뇌관 없애나] 기촉법 재입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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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활성화로 정상화 모색… 20일 전체회의 처리 예상

건설업계에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종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입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금융위원회도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활성화해 건설사는 물론 협력 업체 및 금융권 동반 부실까지 막는다는 취지에서 기촉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삼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워크아웃을 규정하고 있는 기촉법은 지난해 12월 말 시한이 만료되기 전부터 연장이 추진됐으나 금융위와 법무부의 입장차가 커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얼마 전 금융위와 법무부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기업 자율권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재입법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정무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합의안은 20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되면 은행 여신과 협력업체 지급 어음 등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 동결되지 않아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피하는 등 경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채권자인 금융회사도 충당금을 적게 쌓고 기업의 조기 회생을 꾀할 수 있는 워크아웃을 선호한다. 기촉법이 있다면 채권단 75%의 동의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지만 기촉법이 일몰된 현재로서는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워크아웃이 힘든 상황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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