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약 판매의혹 대학병원 수사

식약청, 무허가약 판매의혹 대학병원 수사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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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합법적인 원내조제약 처방했을 뿐” 주장

유명 대학병원 암센터가 말기 암환자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해 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A병원에 따르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1월23일 A병원 암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병원 암센터가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한 의혹이 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이달까지 센터 내 의료진과 한방약사들을 불러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이 병원의 병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장은 진료일정 등의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 암센터가 옻나무 추출물을 캡슐형태로 만든 미허가 의약품을 외부 식품업체를 통해 대량 생산해 암환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허가 의약품을 한 알당 3만∼9만원에 팔아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이다.

조사단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이 암센터가 지난해 식약청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신청해 임상을 진행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약효와 안전성 승인 등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의약품’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방 의료기관이 외부시설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려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병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외부 지역 소재 한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대량 제조했다는 게 식약청의 분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한방서에 보면 옻나무가 어혈이 뭉쳐서 생기는 ‘적취(積聚)’를 해소해 준다고 나와 있다”며 “옻나무를 주성분으로 적취 해소와 같은 의미의 암환자 진료를 위해 원내조제한 약을 처방해 왔을 뿐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으로 내달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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