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마을 11일 ‘운명의 날’

헌인마을 11일 ‘운명의 날’

입력 2011-05-11 00:00
수정 2011-05-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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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공 삼부·동양건설 법정관리 철회 시한 맞아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 철회시한을 하루 앞둔 10일 법정관리 대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워크아웃 공감… 해법 이견 여전

하지만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여부를 놓고 대주단과 건설사별 신경전이 여전해 막판 조율이 주목된다.

헌인마을PF 공동시공사인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워크아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3000여명의 개인 투자자가 참여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100억원어치.

삼부토건은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7000억원을 금융권에서 조달, ABCP 절반인 1050억원을 상환하고 시공사에서 빠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1050억원은 동양건설산업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동양건설산업은 자금 여력이 있는 삼부토건이 ABCP 상환에 1500억~1600억원을 내고, 나머지만 부담하는 안을 고수한다. 우리은행은 2금융권을 설득하며 삼부토건의 담보물 제공을 이끌어냈다. 우리은행은 삼부토건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같은 논리로 헌인마을PF 문제를 해결한 뒤 회생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부토건 측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삼부토건을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신한은행은 동양건설산업에도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삼부 “법원 허용땐 시한 연장”

ABCP 부담을 놓고 두 건설사가 샴쌍둥이처럼 얽혀 있는 탓에 시한 내에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철회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11일까지가 시한이지만, 법원이 받아준다면 철회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관리가 실현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ABCP 시장의 몰락, 건설경기 침체, 금융권 부실 심화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전망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5-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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