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농수축산물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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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농수축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대형 유통업체들의 산지 농수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 증가 등 유통환경이 변화했으나 산지 납품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농수축산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미 납품한 상품에 대한 가격인하를 위해 추후 재계약 요구 ▲무리한 납품가격 할인 요구 ▲판촉비용 강요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 분담 ▲판촉사원을 상품관리 이외 업무에 동원 ▲다른 소매업체에 납품 혹은 행사 참여 시 불이익 부과 ▲판매목표 실적을 정하고 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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