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자산을 확인, 신고 대상인 경우 다음 달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역외탈세 방지 차원에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신고대상 자산은 보유계좌의 예·적금 등 현금과 상장주식이며 채권, 파생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 운용 결과를 보고 신고대상 자산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 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미신고금액의 10% 이하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 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신원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유계좌 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공동명의계좌 및 차명계좌 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지금껏 해외 이자소득이나 자산 등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20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법무·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있다. 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미신고자는 세무조사 자료, 외국 과세당국에서 받은 해외소득 및 자산정보,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므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역외탈세 방지 차원에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신고대상 자산은 보유계좌의 예·적금 등 현금과 상장주식이며 채권, 파생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 운용 결과를 보고 신고대상 자산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 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미신고금액의 10% 이하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 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신원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유계좌 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공동명의계좌 및 차명계좌 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지금껏 해외 이자소득이나 자산 등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20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법무·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있다. 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미신고자는 세무조사 자료, 외국 과세당국에서 받은 해외소득 및 자산정보,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므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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