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우리금융 인수 쉽게 ‘착착’

산은, 우리금융 인수 쉽게 ‘착착’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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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금융지주 인수조건 완화 새달 입법예고

우리금융지주의 새 주인으로 산은금융지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산은금융의 ‘무혈 입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산은금융을 뺀 거의 모든 금융지주사들이 우리금융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경쟁사 두곳 이상이 참여하는 유효 경쟁이 가능할지 여부에 오히려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유효 경쟁이 가능하도록 KB금융을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우리금융 재매각 과정에서 다른 금융지주사의 입찰 장벽을 낮추는 예외 규정을 5년간 적용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기본적으로 지분 100%(일부 예외 95%)를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를 인수하는 경우 지분 50% 이상 매입해도 인수가 가능한 예외 조항을 두도록 시행령을 고쳐 우리금융 재매각 입찰에 대한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이런 예외조항은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는 일몰 조항을 보탤 방침이다. 특혜 시비에 대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예를 들어 산은금융이 정부 보유 우리금융 지분 56.97%를 사들여 우리금융을 인수하더라도 5년 내에 지분율을 9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시중에 풀려 있는 지분 가운데 38.03%를 사들여야 하지만 실제로 사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수 뒤 5년 내 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 10년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5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간 가운데 하나”라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50% 룰’을 예외 적용하지만 이같은 조항이 항구적일 경우 무리한 계열 확장으로 악용되거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또는 15일 정례회의에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보고한 뒤 입법예고하고 7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시한은 다음 달 29일이지만 LOI 제출은 입찰 의사를 밝히는 절차에 지나지 않아 금융지주사가 ‘50% 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데 지장이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KB금융을 이번 입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하지만 KB금융이 실제로 참여하더라도 들러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두·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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